부동산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정정함에 따라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추가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양도일자 전산입력착오를 정정함에 따라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추가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1. ○○○세무서장이 1998.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25,40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44.84㎡ 및 동 지상 『주택』 206.8㎡(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2.27 취득하여 1997.5.13 양도하고 1997.5.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제출없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면서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안내문과 기준시가로 계산된 자진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1998.7월 위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일자를 1989.10.21로 잘못 전산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였으며 추가로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표시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 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동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였는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12.27 취득하여 1997.5.13 양도하기앞서 1997.5.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제출없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면서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안내문과 기준시가로 계산된 자진납부서를 당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7.30 양도소득세 7,593,990원를 자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1998.7월 위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일자가 1989.10.21(88.12.27취득)로 잘못 전산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였으며 추가로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5,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이 건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를 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된다(국심 97경3146, 1998.10.20,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추가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도 세액공제(15%)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본다. 첫째, 처분청은 1998.7월 위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일자가 1989.10.21(실지로는 1988.12.27 취득)로 잘못 전산입력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였으며 추가로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증가된 세액은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은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는 기한(1997.7.31)내인 1997.7.30 처분청의 양도소득 전산처리에 따른 양도소득세 7,593,990원를 자진 납부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중 2-5항을 보면 "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6항 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 중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내역서에 기재된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