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518 선고일 1998-12-07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전 684㎡ 및 같은 곳 OOOOO 전 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19 취득하여 1992.6.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8,130원을 1998.4.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4.30 청구외 OOO에게 6,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당시 OOO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992.5.3 7,000,000원에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2.6.15 OOO이 명의신탁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증빙으로 1988.4.12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1990.4.28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한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후 사정이 변경되어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1992.6.15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자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OOO이 1988.4.12 체결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OOO이 1990.4월 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2.6.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4.30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공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0.4월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5,0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이때까지는 쟁점토지 양도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에게 1992.5.3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확인한 토지 등 거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예정금액은 3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7,000,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넷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을 보면 OOO은 1992.5.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일인 1992.6.15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