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에서 불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에서 불입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시조부 ○○○은 ○○ 신시가지의 원주민으로서, ○○○공사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택지우선분양권을 배정받아 1991.11.20 ○○○공사와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불입하다가, 1994.10.3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명의변경)하였으며, 1994.11.28 잔금 3,300,000원을 ○○○공사에 납부한 후 1994.12.31 ○○○공사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1994.10.31)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청구인이 불입한 잔금 3,3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4.3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54,13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5세손까지 150여명의 후손을 거느리고 있는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유독 3세손 며느리인 청구인을 특정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무역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취득자력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간이며,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사유가 증여임이 ○○○공사 ○○○사업단장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바,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불입한 잔금을 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34조의 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시조부 ○○○이 ○○○ 신시가지 원주민으로서 ○○○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우선분양권을 배정받아 1991.11.20 ○○○공사와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 명의로 대금을 불입하다가, 1994.10.31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11.28 잔금 3,300,000원을 불입한 후 1994.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공사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으로부터 택지우선분양권을 매수하여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불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택지우선분양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 ○○○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택지우선분양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불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의 분양대금 입금통장과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불입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토지 분양대금 불입현황 (단위: 원) 불입일자 불입자 불 입 내 역 토개공 입금통장 91.11.20
○○○ 현금 3,000 자기앞수표 4,650,000
○○○은행
92. 2.19 〃 현금 177,000 자기앞수표 4,300,000
○○○은행
92. 5.20 〃 3,400,000
○○○은행
92. 8.18 〃 3,400,000 〃 92.11.19 〃 3,400,000 〃
93. 5.18 〃 6,948,380
○○○은행 94.10.29 〃 18,932,600 (○○○ 발행수표)
○○○은행 94.11.28 청구인 현금 312,290 자기앞수표 3,000,000 〃 합 계 48,523,270 (연체료 2,160,200 포함) (나)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불입내역을 살펴보면, 1991.11.20 계약일로부터 명의개서일 이전인 1994.10.29까지의 기간중의 불입금액 45,210,980원은 ○○○ 명의로 불입되고, 그 중 18,932,600원이 청구인의 부(夫) ○○○ 발행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은행 ○○○지점장 확인 1998.9.9)될 뿐 청구인이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1994.10.29자 청구인의 부(夫) ○○○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이며, 이런 정황과 청구인의 취득자력으로 보아 분양대금은 전부 청구인이 불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나, 1994.10.29자 불입금이 비록 청구인의 부(夫) ○○○의 발행수표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곧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잔금을 제외한 다른 불입금은 입금자가 ○○○으로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불입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잔금 제외)을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택지우선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조부 ○○○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명의변경일(1994.10.31) 이전까지의 분양대금은 ○○○의 명의로 불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에서 안양세무서장에게 명의변경사실을 통보(○○용1711-1303, 1994.10.31) 하면서 명의변경 허용사유를 증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명의변경일(1994.10.31)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권리의 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법상 정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잔금 3,300,000원을 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경3897, 1997.4.1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