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주식회사 OO특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97.1기 부가가치세 21,181,730원 및 97.2기 부가가치세 26,432,150원 총47,613,88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학교법인 OO대학교 OO유업(이하 “OO유업”이라 한다)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이 OO유업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98.4월분 운송용역금(이하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으로 보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98.5.7 매출채권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8.6.22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군 대덕면 OO리 OOOO에 차고지를 둔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차량관리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매월 지입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는 관계로서, 청구인들이 OO유업에 제공한 98.4월분 운송용역금을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으로 보고 압류처분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개별적으로 OO유업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 또한 청구인들의 통장으로 OO유업 측에서 매월 결재받은 사실에 비추어, 매출채권은 청구인들의 OO유업에 대한 채권이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이 아니므로 조세채무가 없는 청구인들의 채권을 처분청에서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인 청구외법인이 OO유업과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지입차주의 차량을 용차하여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동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OO유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부터 용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매출채권은 각 개인 지입차주의 매출채권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이므로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위 매출채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채권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임을 인정할 때, 청구인들은 동 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채권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OO유업에 운송용역 제공한 데 대한 매출채권은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OO유업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 또한 청구인들의 통장으로 OO유업측에서 매월 결제받았고, 다만, 청구외법인에서 OO유업에 운송용역 제공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는 청구인들은 운송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매출채권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이 아닌 청구인들의 매출채권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유업이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외법인에서 개인지입차주의 차량을 용차하여 청구외법인의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고,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이 OO유업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부터 용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운송용역의 대가를 OO유업에서 청구인들의 통장으로 직접송금하여 준 것은 대금의 결제방식의 문제로 이러한 사실이 동 매출채권이 청구인들의 매출채권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계약당사자인 청구외법인에 운송용역에 대한 권리의무가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매출채권을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동 매출채권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임을 인정할 때 청구인들은 이 건 압류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