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수용된 경우로서 위 법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수용된 경우로서 위 법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7구18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답 1,907㎡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전 4,0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2.16 청구인의 子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4.4.7 증여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농지는 ’94.7.15 및 ’94.8.1 각각 OOOO공단에 수용되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97.11.30 감면결정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이 위 쟁점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92.11.13) 이후에 증여받았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상 증여세 면세대상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98.6.3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 증여세 51,79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8.7.15 심사청구를 거쳐 ’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92.11.13(교통부고시 제1992-31호) 및 ’93.9.17(교통부고시 제1993-45호) 2차에 거쳐 수도권신공항건설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94.2.16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4.7.15 및 ’94.8.1 각각 OOOO공단에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OOOO공단에 수용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상 감면사유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추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상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으로 하여금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가 위 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3항(같은법 제56조 제3항 준용)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 규정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는 사정이 증여일 이후로서 5년 이내에 발생한 사정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건 청구사건과 같이 증여일 이전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가 증여일 이후 5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같은 뜻: 서울고등법원 97구 18372, ’97.9.22)인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수용된 경우로서 위 법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