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목공전문사업자로 하도급에 의하여 인부와 자재를 부담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목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1996년도 제1기분 7,636,320원, 1996년도 제2기분 4,494,480원, 1997년도 제1기분 15,768,960원 합계 27,899,760원을 1998.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공사(목공사) 용역 공 사 현 장 공 급 대 가 과세 기간 공급받은 자 평창 ○○○ 콘도 70,000,000 96년 1기
○○○디자인 그룹 부산 ○○○호텔 41,200,000 60,000,000 96년 2기 97년 1기 (주)○○○의장
○○○동 ○○○빌라 32,549,000 97년 1기
○○○디자인 그룹
○○○동 ○○○아파트 52,000,000 97년 1기
○○○디자인 그룹 합계 255,749,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1997.10 ㅇㅇ세무서에서 ○○○디자인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주)○○○의장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부산 ○○○호텔 ○○○ 클럽 목공사를 하였고, ○○○디자인그룹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평창 ○○○콘도, ○○○동 ○○○빌라 및 ○○○동 ○○○아파트에서 실내 목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위 목공사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독립적인 사업형태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산○○○호텔 목공사와 관련하여 (주)○○○의장의 대표이사 청구외 ○○○의 확인서, 부산○○○호텔 목공사 출사표, 공사당시 같이 일하였던 인부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평창○○○ 콘도 목공사, ○○○동 ○○○ 실내공사, ○○○동 ○○○ 내부 목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계산내역서, ○○○디자인그룹 대표 청구외 ○○○의 확인서, 인부들의 확인서, 공사업체별 지출금액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디자인그룹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제시한 청구서나 견적서는 ○○○디자인그룹의 요청으로 단순히 총금액을 예상한 수치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로서 목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일용근로만 제공하는 단순 노무자에게 원청자가 견적서를 작성케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견적서나 청구서 사본상 청구인의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도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책임하에 목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자재대금과 노임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청자인 ○○○디자인그룹이 자재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증빙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디자인그룹에서 작성한 공사업체별 지출금액서, 내장공사 실비내역서, ○○○디자인그룹의 회계장부 등을 보면 목공사에 관련한 공사대금이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상호로 사용하던 『○○○목공』에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과 (주)○○○의장 대표 ○○○간에 1996.8.17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사금액 112,000,000원에 부산○○○ ○○○클럽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자재까지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하는 등 목공사 일체를 청구인이 도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당초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였다가 설계변경 및 추가요인의 발생으로 일당제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의장의 후임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목공사를 완료한 후 (주)○○○의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설(주)에 공사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목재등의 자재를 공사대금에서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부산○○○호텔 ○○○클럽 목공사 또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