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실가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신고한 실가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1981.7.20자 분양계약에 의하여 1982.4.22 취득한 ○○○시 ○○○구 ○○○동 ○○○ 385.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6.2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2.7.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3,721,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8.4.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34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3,721,000원은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1981.7.20자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동 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350,000,000원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된 후 당초 신고금액을 수정하여 신고시 누락되었던 대물변제된 농지에 상당하는 150,000,000원을 합한 가액인 35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1992.2.26자 검인매매계약서와 1992.7.23자 거래상대방 확인서 및 1992.6.25자 양도양수계약서에서 모두 동 부동산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기재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50,000,000원을 표시한 실지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외 ○○○에게 실지거래내용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양수인 ○○○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한 현금 445,000,000원과 은행융자금·점포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무인수액 약 167,000,000원 및 대물변제된 농지가액 약 150,000,000원 합계 약 762,000,000원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350,000,0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613,349,960원)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같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대물변제된 농지의 실지거래가액도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