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468 선고일 1999.01.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 소재의 전6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8.30 취득하여 94.9.12 양도하고 95.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8년 자경 비과세라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이의신청과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8.30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16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해온 농지로서 8년 자경 비과세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2)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없다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양도가액 11,280,000원을 인정하여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늦어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결정일까지도 청구인은 처분청에 위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도 중개인 없는 사인간에 작성한 사문서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차익의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30 취득하여 94.9.12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동에서 68.11.28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는 되어 있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95.6.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로 지목은 공부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다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나, 당심에서 인천시청(도시계획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5.10.19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전시법령에 의하면 광역시에 있는 농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97.12.17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세액의 결정고지일인 98.1.10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