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사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4필지 임야 9,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9.21에 취득하여 1996.9.18에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가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ㅇㅇ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쟁점토지의 1990년 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당 4,900원으로 평가·통보받은 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하여 5,039,254원으로 결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9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1,608,976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1,608,976원)를 가산하여 1996년 귀속양도소득세 19,30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4,900원/㎡)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5,039,250원)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 9.21에 취득하여 1996.9.18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평가를 요청하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당 4,900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당 4,900원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하여 5,039,254원으로 결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4.9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1,608,976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1,608,976원)를 포함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307,710원으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내온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양도가액을 1996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8,070원으로 하여 76,874,820원으로 결정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하며,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당부를 다툴 기회와 자진신고·납부할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는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라 할지라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쟁점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우선,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1990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4,900원/㎡)으로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5,039,250원)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개별공시지가의 당부를 다툴 기회와 자진신고·납부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와 토지특성 비교표에 의하면 ㅇㅇ세무서장이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의 토지를 쟁점토지의 평가시 비교토지로 활용한 것은 동 토지가 쟁점토지와 지목 및 지형 면적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 점, 또한 비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소득세법 제105조 와 제106조는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신고·납부기한을 정할 수는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행정청에 그 책임이 있음에도 납세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며, 그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면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약 3개월 전인 1996.6월 경기도 ㅇㅇ군에 동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아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에도 1990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이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도 하지 않는 등,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행정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득세법상 법정기한내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 본래의 취지와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