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골프연습장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425 선고일 1999.03.31

골프연습장을 개업시 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제세신고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1을 개업일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7.9.30 폐업하였는 바, 1996년 귀속 사업수입금액 100,813,088원과 근로수입금액 4,500,000원 합계 105,313,08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53,579,309원에 대하여 1998.4.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고용계약을 맺고 동인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스포츠센타에서 전무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 ○○○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에게 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쟁점골프연습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시정하도록 청구외 ○○○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의 다짐을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처분청은 쟁점골프연습장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골프연습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이는 청구외 ○○○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타의 경리책임자인 ○○○이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도 자신이 실지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1995.12.1 개업하여 1997.9.30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신고 및 소득세신고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체납액 발생으로 1997.6.28 제주도 ○○○군 ○○읍 소재 임야가 압류되자, 위 쟁점골프연습장은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조세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청구외 ○○○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청구외 ○○○의 확인서와 당시 ○○○골프에 근무하였다고 하는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쟁점골프연습장은 사업개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있고 그 동안의 제세신고의무도 청구인의 명의로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 금액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사항을 보면, 쟁점골프연습장은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 ○○○에 개업일을 1995.12.1로 하여 1997.9.30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면, 1996년 제1기 공급가액 55,464,907원(한계사업세액공제 1,555,817원 포함), 1996년 제2기 공급가액 45,348,181원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서 전산소득합산상의 사업수입금액 100,813,088원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1996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다른 근무처(사업자등록번호: ○○○)에서 발생한 근로수입금액 4,500,000원을 합한 쟁점수입금액(105,313,088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타의 전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청구외 ○○○의 요청으로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쟁점골프연습장은 청구외 ○○○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스포츠센타의 종업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위의 확인서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골프연습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임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골프연습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골프연습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