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등기 되었다가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51㎡, 같은 동 ○○○ 대지 12㎡, 같은 동 ○○○ 대지 268㎡, 위 토지상의 주택 128.3㎡(이하 토지 및 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3.12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1998.4.10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205,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