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419 선고일 1999.01.18

공사시공자가 도중에 변경된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8.1.25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라고 하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8.2.16 청구인에게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과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 심사청구를 거쳐 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법인임이 분명함에도 일부 이행상의 특이한 점을 들어 실제 시공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이 쟁점건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맡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 체결전에 착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비의 중간정산 내용이나 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과 전문대학 동창사이로 청구외 ○○○이 단독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며 쟁점건물을 사실상 시공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97.2.27 건축허가를 받아 97.3.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97.3.31 청구외 ○○○산업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950,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97.3.31 ○○○건영(주)로 시공자를 변경하여(도급금액: 720,000,000원) 97.4.14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97.4.19 중간감리보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를 거쳐 97.6.28 청구외법인인 ○○○종합건설(주)와 공사재계약을 체결(도급금액: 793,160,000원)하고 97.6.30 공사선급금 7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7.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97.9.30 공사기성분 4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7.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 하였음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이며 쟁점건물의 공사 현장 책임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과 현금 입·출금을 담당한 것은 당연하며 97.3.31 시공업체가 청구외 (주)○○○건영으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도 모른 사항이고,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 직접 시공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은 건축허가시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대금 입·출금 및 자재비 지출을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시공자가 2번씩이나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 97.6.28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기성된 부분(기초공사 철근배치)과 청구외 ○○○산업건설에 지급한 공사 선급금 110,000,000원에 대한 정산내용이 청구외법인과의 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건축주인 청구인도 모르게 시공업자가 (주)○○○건영으로 변경된 사실과 자재비, 인건비등을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 시공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