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자가 도중에 변경된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임
공사시공자가 도중에 변경된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리 ○○○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8.1.25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시공자라고 하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8.2.16 청구인에게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00,000원과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 심사청구를 거쳐 9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