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고지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결정고지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1998.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 및 1993년 귀속분 221,877,190원의 과세처분은
1. 1992년 귀속분은 이를 취소하고
2. 1993년 귀속분은 건설공사원가중 외주노임 113,000,000원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1992.1.1∼1992.12.31 사업연도(이하 "1992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3.1.1∼1993.12.31 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건설원가중 1992사업연도분 74,458,400원 및 1993사업연도분 462,714,392원(이상의 537,172,792원을 "쟁점총금액"이라 하고 1993사업연도분 462,714,392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지출분이라 부인하고 쟁점총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3.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1,87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총금액중 1992사업연도분 74,458,4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8.3.16자로 고지한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2년 및 1993년 귀속분인 쟁점총금액은 실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법인세결의서 및 조사관련 서류를 보더라도 청구법인, 거래상대방 누구도 쟁점총금액을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바 없고, 일용근로소득을 부인함에 있어서도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없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총금액을 가공원가라로 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의한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가공원재료비(시멘트구입비) 211,766,500원은 거래처인 ○○○건재사와 실지로 거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건재사 ○○○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미사용 간이세금계산서 2권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손금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③ 가공노임 115,840,000원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지급처리한 것으로 손금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④ 외주노임 가공계상분 136,020,000원은 외주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는 외주노임으로 수령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제영수증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⑤ 복리후생비 가공계상분 16,600,000원은 ○○○식당의 식대라 하나 식권 등에 의거 매월 식대를 계산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도 없이 인적사항도 없는 사제영수증으로 식대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동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의 손금불산입액은 가공원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위 가공원가가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확실하나, 그 귀속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총발행주식의 95.3%(특수관계자 포함)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총금액이 실지 건설원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과세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2,272,890원에 대한 고지서를 1998.3.16 청구법인이 송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과세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의 1992.9.1∼1992.12.31 사업연도의 노무비 74,458,400원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음이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에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제143조 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0조 제1항 및 제2항은 당해 연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까지 미지급시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기한은 1993.2.10까지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3.2.11부터 1998.2.10까지이므로 처분청이 1998.3.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사하고 쟁점금액(노무비 등 462,714,392원)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또한 동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노무비 41,382,750원을 일용근로자들(○○○외 33명)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전산출력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이들이 같은 기간중에 다른 회사[○○○종합목재산업(주), (주)○○○컴퓨터, (주)○○○전자 등]로부터 연간 800만원에서 2,000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정상적인 상용근로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출하였다는 노무비는 실제 지급된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원재료비(시멘트구입비) 211,766,500원(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상에는 251,766,500원으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로 시멘트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건재사 ○○○는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 2권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도 ○○○건재사로부터 동 금액의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액, 대량의 시멘트를 구입하면서 일반과세자(○○○)인 ○○○건재사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실제 지급한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원재료비(유리구입비) 56,945,142원은 ○○○상사로부터 유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 세금계산서 2매, 출금전표, 영수증, 장부(원재료계정, 외상매입금계정)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약속어음에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가 무슨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유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외주노임 136,02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증으로 외주노임계약서, 지급어음사본, 출금전표, 영수증, 장부(외주가공비 계정)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신축공사시 많은 부분이 외주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외주계약서상 시공자와 실시공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교부한 약속어음도 실시공자(그의 가족 포함) 의 명의로 배서되어 있는 등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석고보드공사비 7,000,000원, 미장공사비 75,000,000원, 옹벽콘크리트공사비 11,000,000원, 목공공사비 20,000,000원의 합계 113,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외주노임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타일공사 1,600,000원, 목수임금 1,120,000원은 현금지급분으로 외주노임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적공사 20,300,000원은 계약상 시공자와 실시공자가 다르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상의 배서자가 실시공자와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실지로 지급한 외주노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바) 복리후생비 16,600,000원은 지급받은 자가 식당을 운영하는 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현장직원인 ○○○로 확인되고 있고, 실제로 직원의 식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 쟁점금액중 가공원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8.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써 회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영지배자에 해당되며,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97누 447, 1997.10.24),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7누 4456, 1997.12.26). 따라서 쟁점금액(462,714,392원)중 청구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실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외주노임 1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714,392원은 가공원가로서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귀속된 근로소득이라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