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411 선고일 1998-12-10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1월부터 94.12월까지 위 전산자료와 같이 ○○상회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거래확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상회를 경영해 온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거래처인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93.1월부터 94.12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유류 119,517,980원을 매입한(이하 “무자료 매입”이라 한다)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93년도 1기분 750,786원, 93년도 2기분 2,838,800원, 94년도 1기분 3,773,475원, 94년도 2기분 3,649,754원 합계 11,012,815원의 부가가치세를 98.6.15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과 무자료거래한 사실이 없고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무자료매입이 있었다면 물품대금 수수에 관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의 확인사실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거래처별물품수불부와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과 무자료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처별 물품수불부를 조사하여 확인한 바, 93~94년도 중에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과 거래한 금액중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19,517,8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93년도 1기분부터 94년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1,012,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법인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OO상회)과 청구외법인의 유류공급전산자료(거래처별 물품수불부) 등 관련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93년도 1월부터 94년도 12월까지 피상속인과 거래한 금액이 171,832천원인데 비하여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41,098천원으로서 119,517천원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1월부터 94.12월까지 위 전산자료와 같이 OO상회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거래확인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