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1월부터 94.12월까지 위 전산자료와 같이 ○○상회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거래확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93.1월부터 94.12월까지 위 전산자료와 같이 ○○상회와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거래확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상회를 경영해 온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거래처인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93.1월부터 94.12월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유류 119,517,980원을 매입한(이하 “무자료 매입”이라 한다)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93년도 1기분 750,786원, 93년도 2기분 2,838,800원, 94년도 1기분 3,773,475원, 94년도 2기분 3,649,754원 합계 11,012,815원의 부가가치세를 98.6.15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