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여금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직권폐업시까지도 인정이자를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는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사례
법인이 대여금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직권폐업시까지도 인정이자를 청구하지도 않은 경우는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2.1.1∼1993.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이며 부사장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 1992년도분 4,109,192원, 1993년도분 77,416,135원 합계 81,525,327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쟁점인정이자를 1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처분청에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93,000원 및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90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1992.9.8 20,000,000원외 1993.3.4 사이 11회에 걸쳐 합계 669,500,000원의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지출결의서, 출금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1995.1.1∼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쟁점인정이자가 1995.12.31 현재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미수수익계정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1년이상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의 부외경비를 변칙 처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하고 쟁점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1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1997.7.31 직권폐업시까지도 쟁점인정이자를 청구내지 회수하지도 않은 것은 쟁점인정이자를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7.7.31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청구인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