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양계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고물상 양계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4.12.4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전 2,5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7.2.14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8.5.4 청구인에게 97년분 양도소득세 141,820,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8 심사청구를 거쳐 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