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당시 2개의 자동차관련수리업소가 세들어 있었음에도 전세보증금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부동산의 양도당시 2개의 자동차관련수리업소가 세들어 있었음에도 전세보증금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198.2㎡ 및 동 지상건물 84.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29 양도하고 처분청에 취득가액 102백만원, 양도가액 18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7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3 심사청구를 거쳐 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