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402 선고일 1999.02.01

부동산의 양도당시 2개의 자동차관련수리업소가 세들어 있었음에도 전세보증금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198.2㎡ 및 동 지상건물 84.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29 양도하고 처분청에 취득가액 102백만원, 양도가액 18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7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3 심사청구를 거쳐 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검인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양도가액(180백만원)은 기준시가(195백만원)의 92.2%로 낮은 반면, 취득가액(102백만원)은 기준시가(69백만원)의 183.0%로써 현격히 높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2개의 자동차관련수리업소가 세들어 있었음에도 전세보증금등이 명시되지 않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12.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가액 102백만원, 양도가액 1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조사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검인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자동차관련수리업소 2개가 세들어 있었으므로 이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02백만원, 양도가액은 180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였는 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69백만원)보다 47.8%가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195백만원)보다 7.7%가 낮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취득당시(85.3.25)에 비하여 양도시 76.5% 상승하였음에 비추어, 기준시가에 의한 상승률은 182.6%이며, 건설교통부가 98. 3/4분기에 발표한 85∼95년간 수원시의 지가상승율은 189.7%로 나타남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