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391 선고일 1999.08.03

사실혼관계에 있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0,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1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1993.11.2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4.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5월 청구외 ○○○과 결혼하였으나 동성동본인 관계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배우자소득공제, 의료보험가입 및 자녀입적 문제 등에서 법적·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배우자인 ○○○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함에도 사실혼관계만을 인정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적용하였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미혼인 자들끼리 사실혼의 관계로서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854, 1995.4.6)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0.5.4 딸 ○○○을, 1991.11.15 아들 ○○○을 낳아 생활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은 실질적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199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42.55㎡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청구외 ○○○을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8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외 ○○○과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고,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사실상의 결혼으로 인정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9.5월 ○○○과 실질적으로 결혼하였으나 동성동본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로 생활하다 법률개정으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둘다 ○○○ 김씨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1993.12.1에 청구인은 ○○○과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부부는 혼인신고 이전인 1990.5.4에 딸 ○○○을 낳았고, 1991.11.15에는 아들 ○○○을 낳았음이 확인된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같은 주소지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별거하면서 배우자소득불공제, 의료보험미가입 및 자녀들의 입적문제 등에서 법적·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을 받았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청구인과 ○○○이 자녀까지 출산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상 동일세대원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