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사실혼관계에 있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은 사례임
동수원세무서장이 1998.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0,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0.1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1993.11.2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4.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9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