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6.2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1.23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1996.11.2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93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77.6.2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6.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995.2.13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O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6.7.16 청구외 OOO이 매매·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의 가처분등기(인천지방법원 96카단17643)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6.1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9.12.31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판결문을 보면 “원고(OOO)가 1989.12.22 피고(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 OOOO 임야 1,091㎡ 중 자기 소유건물의 터를 매수하고 그 달말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부분이 1996.3.11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O 대지 232㎡(쟁점토지)로 분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고 있으나 판결문 이외에 1989.12.31 실제 잔금이 청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12.31부터 5년이후인 1995.2.13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O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6.11.11 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잔금이 청산되고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은 일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6.11.23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