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388 선고일 1998-11-23

[요지] 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6.2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O 소재 대지 2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11.23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1996.11.2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1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93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인천지방법원 판결문(96가합11132, 1996.10.2)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이자 연리 40%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제시하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1989.12.22 매수하고 그 달말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1996.3.11 분할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고 있으나 판결문에 의하여 1989.12.31 잔금을 청산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판결문 이외에 잔금을 청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본문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77.6.2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6.11.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1995.2.13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O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6.7.16 청구외 OOO이 매매·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의 가처분등기(인천지방법원 96카단17643)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6.11.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9.12.31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판결문을 보면 “원고(OOO)가 1989.12.22 피고(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 OOOO 임야 1,091㎡ 중 자기 소유건물의 터를 매수하고 그 달말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부분이 1996.3.11 경기도 김포군 하성면 OO리 OOOOOO 대지 232㎡(쟁점토지)로 분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고 있으나 판결문 이외에 1989.12.31 실제 잔금이 청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12.31부터 5년이후인 1995.2.13 청구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OOOO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6.11.11 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잔금이 청산되고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은 일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6.11.23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