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직권폐업 결정일이나 폐업사유 등에 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사실 등을 보아 폐업일 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
과세관청이 직권폐업 결정일이나 폐업사유 등에 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사실 등을 보아 폐업일 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
평택세무서장이 1998.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5,58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세액 41,262,592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8.1.23 법원경매에서 경락된 공장건물등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2,625,927원, 세액 41,262,59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화학(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위 매입세액 41,262,592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이후 거래분이라 하여 위 매입세액 41,262,592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85,58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7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은 1998.1.23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6.3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외법인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의 사업자 상태란에는 청구외법인이 1997.11.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휴폐업자 상세조회서에 의하면 폐업일자를 1997.11.30로 처분청이 1998.8.12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는 1997년도 제2기 예정분까지 그리고 갑종근로소득세는 1997년 5월까지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1998.2.21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을 1993.2.8로 하여 1995.5.26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되어 있고 동 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의 폐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직권폐업일자 및 사유등을 알 수 있는 직권폐업조사서와 관련 거증서류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한 처분청의 회신을 보면, 처분청은 관련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고(직세 46220-400, 99.2.9), 법인 기본사항 조회서에는 폐업일자가 1997.11.30이나 1998.2.21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하게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어 직권폐업 결정일자 및 사유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5) 전시법령을 보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직권폐업 결정일이나 폐업사유 등을 알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의 휴폐업자 상세조회서를 보면 1998.8.12에 폐업일을 1997.11.30로 소급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1998.2.2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998.1.23에는 폐업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1998.1.23이고 폐업일은 1998.2.21이후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전에 교부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