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368 선고일 1999.03.24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대여한 것이 명백함에도 개인적으로 유출된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2.16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1,251,883,8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 건설에 대여한 815,000,000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상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1,3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7,133,880,000원, 취득가액은 6,191,209,18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이익을 942,670,82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6,191,209,180원 전액을 임의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금액중 5,716,190,31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12.19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3,612,602,360원과 1998.2.16 동 인정상여에 대한 96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500,38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양도가액(7,133,880,000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460,508,309원과 청구외 (주)○○○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1,417,182,371원, 계 2,877,690,6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1998.8.14 위 갑종근로소득세를 1,251,883,89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7 이의신청,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설립이래 모든 비용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부담하여 운영하였고, 제시한 지출내역(73년∼96년: 5,701,780,779원)과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금액중 청구외 (주)○○○건설에 1,417,182,371원을 대여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중 1,460,508,309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1,417,182,371원은 청구외 (주)○○○건설의 장부상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처리(○○○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건설의 대표이사임)되어 있고, 자금대여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등 증빙자료가 없어 이는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개인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에서는 『(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출자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2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133,88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6,191,209,180원으로 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을 942,670,18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6,191,209,180원)을 임의계상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제세공과금 40,809,69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주주인 청구외 ○○○의 변상금 체납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434,209,180원은 동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5,716,190,31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또한, 청구법인은 1996.12.4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하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양도대금 7,133,880,000원중 2,188,870,630원은 다음해인 1997.2.2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시에 납부할 금액 945,009,370원(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466,416,590원, 변상금 460,186,450원, 소송비용 10,670,470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비용 7,735,860원)을 대체정산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38,471,140원과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의 변상금 434,209,180원을 대신변제하였고 1996.12.14 나머지 금액인 3,527,319,680원을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중앙회 ○○○ 출장소 보통예금, 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으며, 1997.2.28 지급받기로 한 2,188,870,630원은 1997.1.15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 통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시로부터 1996.12.31 현재 미수령한 2,188,870,630원과 1996.12.31 현재 청구법인의 통장잔액 649,629,000원(1996.12.31 현재 통장잔액 658,928,121원에서 쟁점토지 양도가액 수령전 통장잔액 9,299,121원을 차감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 통장과 대차대조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하여 사내유보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시에 상계 및 지출한 983,480,51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주주인 청구외 ○○○의 변상금체납액으로 대신 변제한 434,209,180원은 배당으로 처분하였으며, 위 금액을 제외한 2,877,690,680원(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460,508,309원과 청구법인의 장부상 (주)○○○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1,417,182,371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개인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소송등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1973∼1996년 기간중 지출한 지출내역서(지출금액: 5,701,780,779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청구외 ○○○이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 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건설에 대여한 금액 1,417,182,371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청구외 (주)○○○건설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주)○○○건설에 대여한 금액 1,417,182,371원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으로, 청구외 (주)○○○건설의 재무제표상에는 1996사업년도에는 가수금으로, 1997사업년도에는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1996.12.16∼1996.12.31 기간중 청구법인의 통장(○○○은행 보통예금:○○○)에서 청구외 ○○○이 인출한 2,901,871,000원중 청구외 (주)○○○건설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표의 내역과 같이 815,000,000원(○○○은행 자유예금 ○○○)임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예금통장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건설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과 이자지급 약정 및 이자 수수사실이 없어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건설에 입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되고 청구외 (주)○○○건설의 차입금으로 계상된 1,417,182,371원중 청구법인 및 청구외 (주)○○○건설의 통장에 의하여 입·출금이 확인된 815,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주)○○○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외 ○○○이 개인적으로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건설 대여금 현황 일 자

○○○시장(주)출금 (주)○○○건설 입금 보통예금(○○○은행:○○○) 자유예금(○○○은행:○○○) 96 12. 6 1,066,155,000 60,000,000 12.17 193,000,000 〃 70,000,000 70,000,000 〃 489,116,000 12.18 70,000,000 70,000,000 12.19 65,100,000 35,000,000 12.20 299,000,000 〃 25,000,000 25,000,000 12.21 252,500,000 250,000,000 12.23 150,000,000 140,000,000 12.26 60,000,000 20,000,000 12.27 45,000,000 30,000,000 12.28 60,000,000 60,000,000 12.30 40,000,000 40,000,000 12.31 17,000,000 15,000,000 계 2,901,871,000 815,000,000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