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소재 대지 3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5 취득하여 97.11.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5.11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5,18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90.1.1 등급조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중 “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89.11.1자 잠정등급인 187등급이 아니고 88.10.1 현재의 등급인 179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지방행정기관에서 토지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그대로 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89.11.1 토지등급(187등급)이 90.1.1 현재 변동이 없으므로 90.8.30 현재의 등급은 89.11.1 조정된 187등급을,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1.1. 기준 토지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에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89.11.1자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1호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산식〉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7.11.2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산출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88.10.1 현재의 등급인 179등급으로 하여 계산·신고하였고, 처분청은 90.1.1 직전인 89.11.1 의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에는 토지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OOO시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을 보면 87.10.1~88.9.30 174등급, 88.10.1~89.10.31 179등급, 89.11.1.~90.12.31 187등급임이 등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1월1일, 1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이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뜻 국심 97서 2112, 98.2.20) 위 사실내용과 같이 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대장상에 90.1.1 현재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OOO시장이 설정한 89.11.1의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88.10.1 현재의 등급인 179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