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1.9 준공된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2,256.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주)로부터 이 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이 건 건물의 준공일 이후인 96.8.30, 96.8.31 및 96.10.1 각각 교부받아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이 건 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4,1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이의신청 및 98.5.18 심사청구를 거쳐 9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래 -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 (단위: 원) 일 자 공 급 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액 96.8.30
○○○건설(주) 150,801,264 15,080,126 96.8.31
○○○건설(주) 50,000,000 5,000,000 96.10.1
○○○건설(주) 109,362,400 10,936,240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통칙 2-3-8…9【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