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334 선고일 1999.03.13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6.1.9 준공된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2,256.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주)로부터 이 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이 건 건물의 준공일 이후인 96.8.30, 96.8.31 및 96.10.1 각각 교부받아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이 건 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4,1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9 이의신청 및 98.5.18 심사청구를 거쳐 9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래 -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 (단위: 원) 일 자 공 급 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액 96.8.30

○○○건설(주) 150,801,264 15,080,126 96.8.31

○○○건설(주) 50,000,000 5,000,000 96.10.1

○○○건설(주) 109,362,400 10,936,24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 및 진행상황표와 같이 임대에 공하고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상의 문제로 공사비는 ○○○건설(주)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로 정산하기로 협약하고 이에 따라 96.1.9 건물사용(준공)검사를 필하고,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인 96.8.30, 96.8.31 및 96.10.1 각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국세부과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바, 쟁점건물은 96.1.9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96.1.9이 되며,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납세의무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통칙 2-3-8…9【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이 96.1.9 준공검사된 사실 및 이 건 건설용역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건물의 준공일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96.8.30, 96.8.31 및 96.10.1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4.11.30 청구외 ○○○개발(주)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95.9.20 공사포기에 합의하고, 95.9.20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건설(주)에 맡기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5.9.27 동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공사기간을 95.9.20∼96.12.31로 하고 대금지급방법은 "공사비는 건물의 준공후 '을【○○○건설(주)】'의 책임하에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매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며 최장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고 변경합의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96.1.9 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고자 한 경우가 아니며, 국세부과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통칙 2-3-8...9에 의하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하고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경우 달리 건설용역의 제공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일(96.1.9)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 97경1766, 97.10.29)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