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일이 증여당시와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사례임
토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일이 증여당시와 2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가액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 ○○○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매매대금을 불입해오던 인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단독택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1992.11.26 승계하였다. 처분청은 위 권리의무의 승계를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2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153,000,000원을 기준으로 권리의무승계시까지 청구인의 부(父)가 불입한 금액 12,100,000원이 총 분양가액 16,587,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111,611,502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8.5.9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5,72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2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후인 1998.12.14 세액을 22,419,220원으로 경정·통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