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316 선고일 1999.01.15

당초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자경기간이 통산되어 나머지에 대해선 별도로 자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면 ○○○리 ○○○ 『답』605㎡, 같은곳 ○○○ 『답』1,851㎡, 같은곳 ○○○리 ○○○ 『답』3,676㎡, 같은곳 ○○○리 ○○○ 『답』2,301㎡, 등 합계 『답』8,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2.23 청구외 망 ○○○으로부터 1982.9.1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모(母)), 동 ○○○, 동 ○○○, 동 ○○○, 동 ○○○과 공동으로 상속(○○○과 ○○○의 지분은 14분의 3이고,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14분의 2임)받았고, 1988.4.28 청구외 ○○○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5분의 1씩 증여받았으며,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1994.1.21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82.9.1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약 1,204.7㎡)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나머지 면적(약 7,228.3㎡)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3.14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당시 상속인들 중 4인은 미성년자였으며 나머지 2인도 부녀자인 관계로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분할방법을 모르고 공동상속등기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당시 공동상속 등기를 한 것은 무지의 소치로서 등기비용만 추가 부담한 형식적인 등기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공동상속토지 19필지를 1988.4.25 증여와 동시에 공유물 분할한 것이 공동상속등기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받은 19필지의 토지 모두가 1988.4.25 공유물분할 당시 제3자와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도 증명되며 이는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의한 분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이 건의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상속 후 협의에 의해 분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경락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과세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 상속받은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보유하였는지를 보면,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당초 상속받은 토지(청구인의 지분: 14분의 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공유지분이 변동된 때인 1988.4.28이 취득시기가 되므로(같은 뜻: 재산 01254-2520, 1987.8.24), 이 때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면 8년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당초 상속받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2.23 청구외 ○○○으로부터 1982.9.1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모(母)), 동 ○○○, 동 ○○○, 동 ○○○, 동 ○○○과 공동으로 상속(○○○과 ○○○의 지분은 14분의 3이고,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14분의 2임)받았고, 1988.4.28 청구외 ○○○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5분의 1씩 증여받았으며,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1994.1.21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등을 보면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등 거주기간 비 고 서울특별시 ○○구 ○○○동 ○○○ 1988.4.28 3년2개월·청구인의 인감증명, 등기부등 본 참조 서울특별시 ○○구 ○○○동 ○○○ 1991.5.15 2년8개월 경기도 ○○시 ○○구 ○○○동 ○○○ 1994.4.15

• 주」 쟁점토지 양도일 1994.1.19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2.9.11 상속을 원인으로 1987.2.2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4분의 2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고 1988.4.28 쟁점토지의 14분의 12를 증여와 공유물분할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4.1.2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4.23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1988.4.28 공유물분할등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14분의 12를 취득한 것은 증여 및 청구인이 상속받은 다른토지의 지분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 교환사실은 양도에 해당되고 동 양도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