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자경기간이 통산되어 나머지에 대해선 별도로 자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당초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만 자경기간이 통산되어 나머지에 대해선 별도로 자경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면 ○○○리 ○○○ 『답』605㎡, 같은곳 ○○○ 『답』1,851㎡, 같은곳 ○○○리 ○○○ 『답』3,676㎡, 같은곳 ○○○리 ○○○ 『답』2,301㎡, 등 합계 『답』8,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2.23 청구외 망 ○○○으로부터 1982.9.1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청구인의 모(母)), 동 ○○○, 동 ○○○, 동 ○○○, 동 ○○○과 공동으로 상속(○○○과 ○○○의 지분은 14분의 3이고,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14분의 2임)받았고, 1988.4.28 청구외 ○○○지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5분의 1씩 증여받았으며,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1994.1.21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82.9.1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약 1,204.7㎡)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나머지 면적(약 7,228.3㎡)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3.14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주」 쟁점토지 양도일 1994.1.19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2.9.11 상속을 원인으로 1987.2.23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4분의 2를 상속받은 사실이 있고 1988.4.28 쟁점토지의 14분의 12를 증여와 공유물분할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4.1.21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4.23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1988.4.28 공유물분할등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14분의 12를 취득한 것은 증여 및 청구인이 상속받은 다른토지의 지분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 교환사실은 양도에 해당되고 동 양도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