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자경했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면제를 배제한 사례
본인이 직접 자경했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시 ○구 ○○○동 ○○○ 소재 전 4,628㎡ 및 같은 동 ○○○ 소재 전 2,182㎡ 합계 6,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15. 산림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96.7.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0. 양도소득세 76,0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3. 이의신청 및 '98.5.22.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유지였고 청구인의 조부가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조부가 점유한 때로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가 점유 취득한 것이 아니고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산림청으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로서 국유재산매각 분할상환내역(서울국유림관리소 '97.10.17. 공문)에 의하여 '78.1∼'89.12.6. 10년 균분상환으로 '88.12.6. 상환완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78.1.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8년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이 취득시기를 '78.1.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6.7.24. 양도할 때까지 18여년간 소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거주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 ○○면 ○○○리(구 번지)에서 '78.5.∼'80.11. 기간동안과 '88.12.∼'95.7.의 기간동안 경기도 ○○군 ○○면 ○○○동에서 합계 8년동안 거주하였고 인천시 ○구 ○○○동 등에서 나머지 기간을 거주하여 온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가족[청구인의 전처('91.11.24.사망), 현재처, 아들, 모]들은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 ○○○동에서 거주하는 기간동안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여 인천시 ○구 ○○○동 ○○○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모 ○○○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통상적인 경우라면 가족들이 모여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가족과 떨어져 따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의문점이 있다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동안의 직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상으로 청구인은 '92.5.10.부터 현재까지 ○○○산업(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전자관,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도 쟁점토지의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천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토지간의 직선거리가 30㎞ 정도의 원거리이고, 특히 쟁점토지가 영종도에 위치하여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고 제조업을 시작한 '92.10.5. 이후 인천시와 ○○도를 오가면서 제조업과 농업을 겸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경확인서와 인우보증서 외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