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프라자"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에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1997.7.31자 400,000,000원, 1997.8.15자 350,000,000원 및 1997.9.20자 1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8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7.4.2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준공일 후에 교부받았음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8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3.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