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294 선고일 1999.03.31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프라자"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에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1997.7.31자 400,000,000원, 1997.8.15자 350,000,000원 및 1997.9.20자 1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8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7.4.2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준공일 후에 교부받았음으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8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1998.3.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1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 및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 및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마무리 공사를 계속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속 마무리공사를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 받은 것임에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법 제18조 제1항 에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1997.4.2이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용승인일 이후인 1997.7.31, 1997.8.15, 1997.9.2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이러한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1996.1.10 청구 외 ○○○건설주식회사(청구인이 대표이사임)와 공사기간을 1996.1.15∼1997.3.30로 하고 도급금액을 1,925,000,000원(공급가 액은 1,750,000,000원임)을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1.30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7.4.2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7.7.31 400,000,000원, 1997.8.15 350,000,000원, 1997.9.20 10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쟁점건물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교부 받았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97.4.2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후 외부도장공사 등 계속공사와 대금지급에 대한 추가약정을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였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급받은 ○○○건설주식회사와 레미콘업체인 (주)○○○간의 거래명세서 및 추가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의 구체적인 추가공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외부도장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에 기초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이 사용되었다고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② 청구인 제시 추가공사약정서는 사실상 약정 당사자(청구인과 ○○○건설주식회사)가 동일인이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③ 청구인은 1997.4.2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법 제18조 에 의하면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하고 있으므로 위 사용승인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1997.4.2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용승인일(1997.4.2)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