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에도 동 건물 인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례
사실관계상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에도 동 건물 인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대지 595㎡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 4,19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주)로부터 97.10.1 공급가액 1,870,000,000원 97.10.20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19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하여 98.3.15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111,8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3 심사청구를 거쳐 98.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외 29명은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조합(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쟁점건물의 신축과 분양사업을 청구외 ○○○(주)에 의뢰하였고 ○○○(주) 는 건물신축 공사만을 청구외 ○○○(주)에 도급을 주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안되자 ○○○(주)는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였으며, ○○○도 상가에 대한 사업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상가에 대한 사업일체를 ○○○(주)와 ○○○으로부터 97.8.28 인수하여 97.9.23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관련서류등에 나타나고, ○○○(주)는 98.6.30, ○○○(주)는 98.6.24 폐업되었음이 국세청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외 ○○○(주) 와 ○○○(주) 가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96.7월∼97.5월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2,607,000,000원(공급가액 2,370,000,000원, 부가가치세 237,00,000원)이며, 공사비는 상가가 분양이 되는대로 우선 지불키로 하며 공사준공금보다 분양금이 과다하게 입금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통장에 입금후 공사진행대로 지불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 계약서 상 착공일자가 96.7월로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일은 97년으로만 되어있고 계약체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과 청구외 ○○○(주) 가 체결한 약정서(97.8.28)를 보면 ○○○(주)는 청구인에게 ○○○ 대표 ○○○소유 대지위에 신축중인 ○○○를 97.9.10.이전까지 청구인에게 건축주 명의변경하여 주기로 하며, 청구인은 ○○○(주)에게 본 약정과 동시에 ○○○(주)에 지급된 공사비를 지급키로 하며 지급함과 동시에 ○○○(주)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행후 모든 계약을 승계하여 업무를 추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청구외 ○○○(주)가 체결한 약정서(97.8.29)를 보면 ○○○(주)는 청구인과 ○○○(주)와의 약정내용중 제3조[청구인은 ○○○(주)와 상가건축 약정과 동시에 ○○○(주)에 지급된 공사비를 ○○○(주)에 지급키로 하며 공사비 지급과 동시에 ○○○(주)는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후 모든 계약을 승계하여 업무를 추진키로 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승계하는 데 동의하고, ○○○(주)와 기계약된 공사금액 2,37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인정하고 기수령한 500,000,000원을 공제한 1,870,000,000원과 추가공사금 100,000,00원을 지급키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주)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 분양사업을 승계하기로 한 후 1개월이 되기도 전인 97.9.23 준공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인수한 후에 ○○○(주)로부터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이 97.9.23 준공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97.8.28 쟁점건물을 인수할 당시에는 쟁점건물의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인정되므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용역을 제공받은 자는 ○○○(주)라 할 것이므로 ○○○(주)가 ○○○(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용역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