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볼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볼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컨테이너(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97.10.28 청구외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여 공급가액 250,000,000원, 세액 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8.3.1 청구법인에게 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24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30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에서 『법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에서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서화·골동품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비업무용 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것을 제외한다.
2.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4.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