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한 사례임
증빙이 없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7.10.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대지 69.4㎡ 및 동 지상 주택 40.86㎡를 취득한 후 93.9.10 위 지상주택을 멸실하고 93.10.21 다가구주택 137.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95.3.3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01.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9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5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