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257 선고일 1999.07.02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외 4필지 전·답 34,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개발사업단에게 1995.9.5 양도(수용)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쟁 점 토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①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전 5,868 86.12.17

② 상 동 ○○○ 답 912 86.12.17

③ 상 동 ○○○ 답 9,157 86.12.8

④ 상 동 ○○○ 답 9,987 86.12.7

⑤ 상 동 ○○○ 답 9,005 86.12.8 계 34,929

  •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추후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309,5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리 ○○○ 지선해면(공유수면)에서 양식어장을 경영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동 양식어장 숙직실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위 숙직실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건축된 것으로 지번이 없어 인근마을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쟁점토지를 수용한 인천광역시 ○○○개발사업단에서 청구인을 재촌지주로 보아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985,692,850원 전액을 채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데서도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양식어장 관리인으로 청구외 ○○○을 고용하여 청구외 ○○○의 도움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기계 및 인원을 동원하여 농사를 계속하던 중 벼농사보다 묘목을 식재하는 것이 보상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보상시 잡종지로 파악된 면적에 묘목을 식재하여 기르던 중 수용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1992.12.31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재촌자경농지라는 이유로 비과세되었다는 점 및 청구인이 직접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수용과 관련한 ○○○개발사업단의 토지조사서에 의하면,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중 7,655㎡만 답으로 경작되었고 나머지 27,274㎡는 잡종지, 제방 및 유지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 동 ○○○(○○○, ○○○, ○○○ 등이 입회), 동 ○○○ 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 경작하였다"는 요지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자에게 진술하였음이 확인되어 위 ○○○개발사업단에서 답으로 확인한 7,655㎡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토지 취득(1986.12.7∼1986.12.17)후 양도시(1995.9.5)까지 9년 10개월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간 중 약 3년 4개월간은 타인(청구외 ○○○과 동 ○○○)의 동거인으로, 나머지 약 5년 6개월은 단독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1994.3.26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1994.4.20 재등록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를 비롯한 다른 가족은 계속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토지소재지내의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장소에서 경영하던 양어장의 숙직실에서 거주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개발사업단에서도 쟁점토지 보상시 청구인을 재촌지주로 보았다면서 실제 거주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인근주민의 인우증명 외에 청구인이 양어장 숙직실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가, 1991.10.24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8년 이상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을 들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금과 책임하에 양어장 관리인인 청구외 ○○○을 시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처분청의 이 건 현장조사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쟁점토지 지상 농작물의 보상금을 지급한 인천광역시 ○○○개발사업단장은 우리 심판소의 쟁점토지 실경작자 여부 문의에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전술한 양어장관리인 ○○○의 자)로서, 실경작자 확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수용당시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자 조사후 통·반장의 최종확인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회신(인천광역시 ○○○사업개발단 ○○○58342-125, 1999.1.22)하고 있으며, 농작물 보상비가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에 의거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실경작자인 청구외 ○○○와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서, 당시 작성된 "영농보상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경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