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8.4.7 청구법인에게 한 96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26,852,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91.3.18 설립된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OO리 OOOOO 소재 주유소 (대지 779㎡, 건물 191.04㎡ 및 시설물일체, 이하 “쟁점주유소”라고 한다)를 96.6.30 청구외 (주)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96사업년도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3,045,959원), 고정자산 처분대금 373,500,000원중 보증금 150,000,000원을 차감한 223,500,000원을 상여처분(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면서 98.4.7 청구법인에게 96사업년도분 법인세 281,480원을 결정고지하고, 건물 및 시설물 매각액 227,211,310원에 대한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85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0 심사청구를 거쳐 9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주유소를 양도하면서 양도계약서상 양도일(96.6.30)전인 96.4.1 사업을 인계한 것은 그동안의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것이며, 96.6.30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재고상품(가액 7,128,631원)을 양도계약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영업기간중 휘발성에 의한 감모손실로서 실재고량이 미미하여 양도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 쟁점주유소 기본시설인 토지와 건물, 부수적인 집기비품과 위험물 취급시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양도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양수자가 양도자 사업의 인적·물적 요소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과 포괄양도·양수일자가 표기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96.6.30 현재의 재무제표상 상품재고(가액 7,128,631원)가 있음에도 주유소 양도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양도·양수내용이 없으므로 쟁점주유소 양도를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유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1.3.18부터 주유소사업을 하던 청구법인은 96.6.3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유소(비품 및 위험물시설 일체 포함)를 양도(373,500,000원)하되, 주유소영업은 96.4.1 인계하기로 하는 주유소매매계약을 96.3.29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유소를 인수하여 96.4.23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96.7.19 쟁점주유소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날 쟁점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주유소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등기권리증 및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란 기능(機能)재산(적극적재산과 소극적재산)의 동질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영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긴 하나 문제의 행위(양수도 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않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는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사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판례 88다카 1028, 89.12.2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유소를 96.6.30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서도 96.4.1 영업을 인계하였고, 청구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석유류등 상품 재고액 (7,128,631원)이 있음에도 이를 양도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는, 사업양도 전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주유소 매매계약서상 사업용자산 일체(쟁점주유소 기본시설인 토지와 건물, 집기비품, 위험물 취급시설등 일체)를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유소를 양수한 (주)OO석유는 96.4.23 주유소업을 개시하였으며, 쟁점주유소 양도일(96.6.30)전인 96.4.1 (주)OO석유에 영업을 인계하였는 바, 사업부진등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의 양수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사업의 양수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양수도약정일인 96.6.30 현재 청구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상품재고액(7,128,631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쟁점주유소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처분사유중 일부로 들었으나,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5개 사업년도 기간중 유류상품의 휘발성에 위한 감모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양수도 약정일인 96.6.30 현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로서, 실재고량이 미미하여 양수자의 양해하에 이를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재무제표,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유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