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236 선고일 1999.04.23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 외 OOO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공단에서 자동차 알루미늄 휠 등을 도금하는 업체로서 산업환기시설인 국소배기장치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997.10.20.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90,3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주식회사 ○○○종합환경(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인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3.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940,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융자목적상 노동부 허가를 얻기 위하여 정식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메모 형식일 뿐 세금계산서는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갖고서 단지 청구외법인의 명의만 차용한 것으로 대출금의 실제 사용 여부를 보고하기 위한 가공거래이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출금하여 곧바로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입금시켰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7.9.5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잘못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대금지급사실 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자료를 심사청구의 심리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임)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규정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실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과 거래상대방간에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각각 2가지로 작성·교부되어 있어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가 누구인지가 다툼이 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환경사업자 면허가 없는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수행하였고, 다만 융자 목적상 면허를 소지한 청구외법인이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청구외법인에 인·허가비를 지불하고 면허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청구외 ○○○엔지니어링 대표 ○○○의 1998.5.19.자 사실확인서와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1997.7.7자 설비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은 1998.1.2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공사 공급가액(90,300,000원)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시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우리심판소가 청구외 ○○○엔지니어링의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관할세무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거래상대방의 총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용역을 청구인이 공급받은 용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발행한 공사대금의 입금표(영수증) 10매와 청구인이 동 사에 송금한 ○○○은행 무통장입금증 1매(600만원)가 제시된 외에 쟁점공사대금의 지급 및 수령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엔지니어링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에 하청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1998.2월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3.5 우리심판소에서 쟁점공사의 설계도를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로서 실지로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보험기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증명을 조작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위장한 것이라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외 ○○○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