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231 선고일 1999.01.28

매출누락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호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 중 매출누락한 105,051,404원, '94사업연도 중 매출누락한 186,137,545원, 합계 291,188,9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98.4.6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 근로소득세 56,850,030원, '94년 귀속 근로소득세 92,13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5.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당시 레미콘 등의 생산량과 출고량과의 차이수량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93, '94사업연도에 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차이수량은 불량 및 반품된 것으로서 폐기 또는 재생처리하여 사용되었거나 인근 군부대 및 마을회관 마당보수 및 마을도로 보수용으로 무상기증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시킨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서 '93.1.1∼'93.12.31 및 '94.1.1∼'94.12.31기간에 매출누락한 금액이 각각 105,051,404원, 186,137,545원이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 '95.11월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매출과 실제매출과의 차이수량 및 공급가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품 명 수 량 공 급 가 액 '93 레미콘 2,648㎡ 105,051,040원 '94 레미콘 4,554㎡ 177,477,245원 아스콘 342톤 8,660,300원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익금가산에 의한 법인세 '93년분 73,805,238원, '94년분 71,549,126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나타난 생산량과 출고량과의 차이수량이 실제로는 생산 및 납품시 발생하는 폐기품 또는 반품으로 그 중 상당량을 재생처리하여 다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인근 군부대와 마을도로 보수용 등으로 무상기증하였으므로 사실상 매출누락은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 상당의 소득의 유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 ○○○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매출처는 개인 실소유자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이 반품되어 재생처리하여 재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인근 군부대와 마을도로 보수용 등으로 무상기증하였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의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7누447, '97.10.24 선고, 같은 뜻), 법인의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97.12.26 선고, 같은 뜻). 이상의 사실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쟁점금액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