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229 선고일 1998-11-26

[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에 거주한 2개월과 거주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인 경기도 성남시 ○○구에 거주한 2년11개월 합계 약 3년1개월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재촌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OO리 OOOOO 전 6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3.23 취득, 1995.10.4 낙찰을 원인으로 1995.12.8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8.3.10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262,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주지와 농지와의 통작거리(20km내 거주 요건)는 예시규정이지 경작관계를 엄격히 적용받는 법규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지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3.23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20km 지역을 벗어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에 1987.4.19 전입한 이래 계속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에서 거주하다가 1992.11.25 현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통작거리인 20km이내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3.18 매매를 원인으로 1987.3.23 취득하였고 1995.1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사항을보면 다음과 같다. 주 소 전 입 일 거 주 기 간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 1987.3.1 2개월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O 1987.4.19 2년 10개월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1990.2.21 3개월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1990.4.5 2년 8개월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O OOOO OOO OOO 1992.11.25 2년11개월 ※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의 거주기간은 전입일로부터 쟁점토지양도일(1995.12.8)까지의 거주기간임.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재촌요건으로서 『1. 농지에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중 하나에 해당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위 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농지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에 거주한 2개월과 거주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인 경기도 성남시 OO구에 거주한 2년11개월 합계 약 3년1개월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재촌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