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227 선고일 1999.04.22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 후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가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사례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3.11 별지 명세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125,562,4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126,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 1996.4.14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622,725,942원으로 하여 1996.10.14 상속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된 예금등 상속재산 216,243,733원이 있음을 적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838,969,675원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액 149,312,723원을 공제배제하여 1998.3.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25,56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피상속인 ○○○은 사업을 수년간 운영한 관계로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예금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속세신고 및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예금 25건 413,657,414원, 부채 11건 1,316,304,12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예금담보대출로서 대출명세가 예금잔액명세서상에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착오를 하여 예금만 신고하고 부채는 누락하여 (주)○○○은행 계좌번호 ○○○ 대출금액 69,500,000원(상호부금담보대출, 예금액 78,600,000원) 및 동 은행 계좌번호 ○○○ 대출금액 56,500,000원(신탁대출, 예금액 72,900,315원) 총 126,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한 사실이 위 은행에서 교부한 부채잔액증명서 및 상속세신고 납부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신고누락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고 및 조사시 공제누락된 쟁점채무에 대하여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2년이내의 피상속인 채무는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은행(○○○지점)의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채무의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일후 쟁점채무의 존재와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전 규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채무로 계상하지 아니한 1996.3.14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 126,000,000원은 그 사용용도가 대출일자에 인지세로 140,000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99,942,384원, 대출일자에 피상속인의 상호부금등으로 4,601,598원이 입금되는 등 대출당일에 한정해도 사용용도가 명확한 금액이 총 104,683,982원으로 쟁점채무액의 80%(100,800,000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채무 전액이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상속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지점에 조회한(국심 46830-193, 99.2.3)결과 피상속인 ○○○은 1996.3.14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상호부금 78,600,000원(계좌번호:○○○)을 담보로 하여 69,500,000원을, 동일자에 신탁예금 64,190,000원(계좌번호: ○○○)을 담보로 하여 56,500,000원을 대출받아 상속개시일(1996.4.14)현재 쟁점채무 126,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회보하고(당산 제99-18, 99.2.13)있고 처분청도 피상속인 명의의 위 쟁점채무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피상속인은 쟁점채무 발생일(1996.3.14)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기업자유예금통장(○○○)에 부채잔액 99,942,384원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대출계좌당 인지세를 각각 70,000원씩 140,000원을 공제한 후 대출잔액 125,86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위 통장원본, ○○○은행 ○○○지점 발행 예금증명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채무입금액은 피상속인의 기존채무 99,942,384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상호부금(상속재산신고)등으로 4,601,598원을 이체입금하여 쟁점채무가 발생한 날에 쟁점채무중 104,543,982원이 사용되고 1996.3.25현재에는 위 통장잔액이 부(-)의 30,861,211원인 사실이 위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상당액은 위 통장에 입금된 후 전액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쟁점채무 발생전 기존대출금 99,942,384원과 쟁점채무발생일 이후에 인출한 25,917,616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면, 그 주요사용처는 피상속인이 운영한 ○○○금속(알미늄제품제조)의 ○○○공장부지 입찰보증금으로 78,000,000원(상속재산신고), 알미늄매입대금 14,000,000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상호부금불입액 합계 13,632,297원(상속재산신고), 피상속인의 전화요금합계 225,170원, 위 ○○○금속 ○○○공장의 전기요금 2,969,900원, 피상속인의 ○○○은행 차입금이자(자동이체) 합계 4,813,282원, 피상속인의 현대차(상속재산신고)할부금 829,260원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위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의 전체 거래명세표와 위 계좌로부터 인출된 수표 및 그 이서인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공사 ○○○지점장이 발행한 입찰보증금영수증, 청구외 ○○○알미늄(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한국○○○통신 및 한국○○○통신공사 발행 전화요금 자동납부영수증, 한국○○○공사 발행 전기요금 자동납부영수증 및 자동차 할부금자동인출결과 통지서등의 발행(수납)일 및 수납금액등과 위 통장에서의 인출일(자동이체) 및 인출금액이 상호일치되어 쟁점채무중 90%이상을 피상속인이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쟁점채무의 90%이상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별지 성 명 주 소

○○○

○○○

○○○

○○○

○○○ 경기도 ○○○시 ○○○구 ○○○동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