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 후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가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사례임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 후 채무의 존재와 사용처가 입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8.3.11 별지 명세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125,562,4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126,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별지 기재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 1996.4.14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622,725,942원으로 하여 1996.10.14 상속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된 예금등 상속재산 216,243,733원이 있음을 적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838,969,675원으로 하고 배우자상속공제 신고액 149,312,723원을 공제배제하여 1998.3.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25,56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지점에 조회한(국심 46830-193, 99.2.3)결과 피상속인 ○○○은 1996.3.14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상호부금 78,600,000원(계좌번호:○○○)을 담보로 하여 69,500,000원을, 동일자에 신탁예금 64,190,000원(계좌번호: ○○○)을 담보로 하여 56,500,000원을 대출받아 상속개시일(1996.4.14)현재 쟁점채무 126,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회보하고(당산 제99-18, 99.2.13)있고 처분청도 피상속인 명의의 위 쟁점채무가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피상속인은 쟁점채무 발생일(1996.3.14)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기업자유예금통장(○○○)에 부채잔액 99,942,384원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대출계좌당 인지세를 각각 70,000원씩 140,000원을 공제한 후 대출잔액 125,860,000원을 위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위 통장원본, ○○○은행 ○○○지점 발행 예금증명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채무입금액은 피상속인의 기존채무 99,942,384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상호부금(상속재산신고)등으로 4,601,598원을 이체입금하여 쟁점채무가 발생한 날에 쟁점채무중 104,543,982원이 사용되고 1996.3.25현재에는 위 통장잔액이 부(-)의 30,861,211원인 사실이 위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상당액은 위 통장에 입금된 후 전액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쟁점채무 발생전 기존대출금 99,942,384원과 쟁점채무발생일 이후에 인출한 25,917,616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면, 그 주요사용처는 피상속인이 운영한 ○○○금속(알미늄제품제조)의 ○○○공장부지 입찰보증금으로 78,000,000원(상속재산신고), 알미늄매입대금 14,000,000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상호부금불입액 합계 13,632,297원(상속재산신고), 피상속인의 전화요금합계 225,170원, 위 ○○○금속 ○○○공장의 전기요금 2,969,900원, 피상속인의 ○○○은행 차입금이자(자동이체) 합계 4,813,282원, 피상속인의 현대차(상속재산신고)할부금 829,260원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위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의 전체 거래명세표와 위 계좌로부터 인출된 수표 및 그 이서인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공사 ○○○지점장이 발행한 입찰보증금영수증, 청구외 ○○○알미늄(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한국○○○통신 및 한국○○○통신공사 발행 전화요금 자동납부영수증, 한국○○○공사 발행 전기요금 자동납부영수증 및 자동차 할부금자동인출결과 통지서등의 발행(수납)일 및 수납금액등과 위 통장에서의 인출일(자동이체) 및 인출금액이 상호일치되어 쟁점채무중 90%이상을 피상속인이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쟁점채무의 90%이상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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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 ○○○구 ○○○동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