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경2212 선고일 1998-12-03

[요지]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3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또한 심사결정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에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성남분당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7.12.8에 이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8.2.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3일이 되는 날인 98.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또한 심사결정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을 거친 이건 심사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각하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