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는 1993.9.9 그의 부(父)로 부터 ○○도 ○○시 ○○○동 ○○○ 외 5필지의 전 3,948㎡, 답 15,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5.6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1993.9.9 증여분 증여세 384,470,7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