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200 선고일 1999.03.15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면제를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외 ○○○는 1993.9.9 그의 부(父)로 부터 ○○도 ○○시 ○○○동 ○○○ 외 5필지의 전 3,948㎡, 답 15,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5.6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1993.9.9 증여분 증여세 384,470,700원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수증자인 망 ○○○는 이 건 수증 2년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것이 사실인 만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 1자녀에 의한 농지 수증의 경우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의 증여세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임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그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의 상속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1항에 의하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에 의한 재촌자경사실확인서, 농약구매확인증, 농지위원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농지 수증자인 청구외 ○○○의 경우 이 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심리자료를 조회한 바 그에 대하여 회신(재산 46330-2007, 1998.12.1 ○○세무서장)해 온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경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결과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경작해 온 사람은 청구외 ○○○가 아니고 그 동생인 ○○○이며 ○○○는 ○○에서 사업을 하는 등 영농과는 관련이 없었던 사실이 탐문되었다는 것이며 자경증명발급 경위에 대하여는 동 발급담당자의 사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 조사되었다는 것이고 농지 소재지 거주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이 형식상으로만 농지소재지에 되어 있으며 실지 거주지는 ○○시 ○○구 ○○○동 ○○○인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외 ○○○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약구매확인증, 비료구매영수증, 추곡수매증 등을 살펴보면 구매일자나 수매일자가 1994년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 증여일(1993.9.9) 이후의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가 쟁점토지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사실 확인하는 자경증명원을 발급한 쟁점토지 소재 동사무소에 출장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등재사실 및 이웃주민의 자경사실에 의하여 발급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서 농지원부 발급 담당자등 2명의 공무원과 함께 현지에 임하여 이웃주민 ○○○으로부터 쟁점토지는 증여자인 ○○○과 수증자의 동생인 ○○○가 자경한 사실 및 수증자 ○○○는 전혀 농사를 지은바없이 ○○에서 사업을하다 실패하여 지내다가 사망한 사실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웃주민 ○○○의 번복확인서등 처분청의 현지조사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 공무원이 조사시 입수한 청구외 ○○○의 사망진단서(○○시 ○○구 ○○○동 ○○○ ○○○의원 ○○○ 97.5.7)에 의하면 청구외 ○○○의 주소가 ○○시 ○○구 ○○○동 ○○○으로 개재되어 있고 사망장소는 주소지(자가), 직업은 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외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동 ○○○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가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가 쟁점토지의 증여일(1993.9.9)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1993.9.9 증여받고 사망함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따라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