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195 선고일 1998-12-16

[요지] 청구인은 아파트의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과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아파트 양도의 대가로 이혼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은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경17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4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 OOOO OOO OOOOO 대지 46.24㎡, 아파트 84.9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7.7 청구인의 전처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라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12.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93,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이의신청 및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쟁점아파트를 1995.4.13에 가압류한 것이며 협의이혼시 반환을 요구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준 것이므로 위자료의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이혼위자료조로 증여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부동산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 소멸이란 경제적이익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양도소득】제3항에서『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1978.1.24 혼인하였다가 1995.7.6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한 사실과 1994.5.24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증여(1995.7.6)를 원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여 1995.7.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가 1995.4.13에 가압류를 하였다가 1996.3.23 가압류를 말소한 사실이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뿐 취득시 자급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그 가압류 사유가 명의신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이 본래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고 전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의 대금지급수단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인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쟁점아파트 양도의 대가로 이혼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같은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 88누10183, 1989.6.27 선고, 국심 97경1740, 1997.11.7 등 다수).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