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은 청구외 ○○에게 양도된 후 건물이 멸실되어 심리일현재 그 구조와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부동산의 건물 1층중 야채가게에 딸린 방과 부엌은 점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은 공부상 건물 1층의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도 크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이외의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은 청구외 ○○에게 양도된 후 건물이 멸실되어 심리일현재 그 구조와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부동산의 건물 1층중 야채가게에 딸린 방과 부엌은 점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은 공부상 건물 1층의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도 크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이외의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 대지 145.9㎡ 및 그지상 에 주택 및 점포 157.03㎡(1층점포: 78.68㎡, 2층주택: 74.71㎡, 지층: 3.64㎡, 이상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9.3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않았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78.35㎡)이 주택외의 면적(78.68㎡)보다 적다고 하여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하고 기타건물(점포)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4.15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3,233,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6 이의신청과 98.6.27 심사청구를 거쳐 9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9.6.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6.9.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은 97.3.29 멸실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중 점포인 건물1층은 78.68㎡, 주택인 2층은 74.71㎡, 지층은 3.64㎡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1층과 2층의 도면을 보면, 건물 2층은 방3개, 부엌2개, 거실1개, 화장실1개로 이루어져있고, 건물 1층은 방3개, 부엌2개, 점포2개, 보일라실로 이루어져있음이 나타나며, 건물 2층중 방1개와 부엌1개는 임대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과 대학생인 딸이 각각 방2개를 사용하였으며, 건물 1층중 점포1개, 방2개(3.5평, 3평)와 부엌은 닭집을 운영하는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 점포1개, 방1개(4평), 부엌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야채가게를 운영하면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건물 2층과 건물 1층중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1층중 야채가게에 딸린 방과 부엌은 청구인부부가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와 건물 1층중 일부(점포1개, 방2개와 부엌)를 임차하여 5년여동안 닭집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기 전인 96년 7월당시 쟁점부동산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점포에 딸린 방은 점포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1층중 야채가게에 딸린 방과 부엌은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건물이 멸실되어 심리일현재 그 구조와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쟁점부동산의 건물 1층중 야채가게에 딸린 방과 부엌은 점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건물 1층의 점포면적(78.68㎡)이 주택면적(2층주택74.71㎡와 지층 3.64㎡를 포함한 면적)보다도 크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이외의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