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역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역에 따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매매원인일 1992.5.27)하였다. 처분청은 1992.7.2자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4.2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20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38,201,120원으로 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1990.6.27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신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첨부된 1992.4.30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가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5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가 대리하였음이 확인될 뿐으로,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나 그 대금을 받은 사실 및 청구외 ○○○와 신탁계약(청구주장)을 해지하고 양도하면서 매수인이 아닌 제3자와 약정된 계약서를 믿고 등기이전을 하여준 경위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임에도 그 형질이 전혀 다른 토지(대지)와 비교하여 평가된 것으로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근의 유사토지와 비교하여 산출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재조사하여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