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 92.5.27 용지매매계약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0.29 권리의무승계에 의한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8.2.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47,681,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이의신청과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②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등기부등본과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7.26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직할사업단이 수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92.5.27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건설용지로 지정양도하였으며, 92.5.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5.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업단장이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94.11.5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인의 명의가 94.10.29자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비치하고 있는 토지매각원부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과 체결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사업단장에게 제출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도 94.10.29자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공부상 명의변경일인 94.10.29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같은 뜻: 국심 88서 1083, 88.12.1외)이며, 공증되지 아니한 부자간의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시기가 93.6.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직할사업단장간에 92.5.27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33,975,000원을 92.5.27부터 93.5.27까지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매각원부상에도 쟁점토지 공급가격은 33,975,000원이나, 장부가격은 95,001,879원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대금 33,975,000원에서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15,705,970원을 차감한 18,269,030원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정산가격 33,990,100원에서 청구인이 95.9.18 추가로 납부한 15,100원을 공제한 33,97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였다는데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증여시기인 94.10.29보다 2년 5개월 이전인 92.5.27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양도가액이며, 이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임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증여시점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65,150,000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6부 3919, 97.5.15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