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사건번호 국심-1998-경-2190 선고일 1999.03.11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 92.5.27 용지매매계약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10.29 권리의무승계에 의한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4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8.2.6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47,681,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 이의신청과 98.5.8 심사청구를 거쳐 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일은 94.10.29이나 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권리의무승계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지연된 것이고, 사실상으로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경영이 어려워진 시점인 93.6.1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 매매할부금중 93.2.26 ○○○은행에 납부한 7,999,780원과 93.5.26 납부한 7,706,190원은 납부인이 ○○○으로 되어 있으나 ○○○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사업자금난으로 ○○○이 납부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매매대금 33,975,000원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15,705,970원을 차감한 18,269,03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설령 명의변경 시점인 94.10.29을 증여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정산가격인 33,990,100원에서 청구인이 95.9.18 추가로 납부한 토지대금 15,100원을 공제한 33,975,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6.1 아버지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자(父子)간의 계약서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및 토지매각원부에 의하면 그 권리의무승계일이 94.10.29로 표기되어 있음에 비추어 94.10.29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사실상 잔금이 93.5.27 완납되었고 이로부터 1년 5개월후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할부금중 2회분 15,785,090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②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3 제1항에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가목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며,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의 7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는 "제2조의 2, 제3조, 제3조의 2, 제4조, 제4조의 2, 제5조, 제5조의 2(이하생략), 제8조의 2, 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3조, 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등기부등본과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7.26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직할사업단이 수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92.5.27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건설용지로 지정양도하였으며, 92.5.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5.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한국토지개발공사○○사업단장이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94.11.5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인의 명의가 94.10.29자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비치하고 있는 토지매각원부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과 체결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사업단장에게 제출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도 94.10.29자로 명의변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공부상 명의변경일인 94.10.29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같은 뜻: 국심 88서 1083, 88.12.1외)이며, 공증되지 아니한 부자간의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시기가 93.6.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신도시직할사업단장간에 92.5.27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 33,975,000원을 92.5.27부터 93.5.27까지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매각원부상에도 쟁점토지 공급가격은 33,975,000원이나, 장부가격은 95,001,879원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매매계약대금 33,975,000원에서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15,705,970원을 차감한 18,269,030원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정산가격 33,990,100원에서 청구인이 95.9.18 추가로 납부한 15,100원을 공제한 33,975,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였다는데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증여시기인 94.10.29보다 2년 5개월 이전인 92.5.27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양도가액이며, 이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 것임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증여시점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65,150,000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 96부 3919, 97.5.15외)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