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취득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인의 중개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매매취득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중개인의 중개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3 취득하여 94.12.12 양도하고 94.12.27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0,000,000원, 양도가액: 172,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취득가액은 183.9%로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92.4%로 낮을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가액의 경우 매수인 청구외 ○○○은 190,000,000원 정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후 98.6.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672,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6 심사청구를 거쳐 98.8.20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취득가액: 매도인 ○○○과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개한 ○○○부동산 대표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부동산 시세의 등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기준시가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183.9%)이라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객관적인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2) 양도가액: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인 94년에는 쟁점토지 인근의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축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지에 대한 토지평가제가 새로이 실시됨에 따라 분양최대평수가 60평에서 42평으로 줄어드는 등으로 인하여 양도여건이 열악했던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조사할 당시인 98년에는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양도여건이 좋은 시기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94년 매매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매매(검인)계약서와 매수인 ○○○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여 양도가액 172,500,000원이 사실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94.12.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160,000,000원과 양도가액 172,500,000원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청구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60,000,000원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중개인(○○○)의 중개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매매(취득)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중개인의 중개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당해 대금 수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