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와 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183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과 토지 및 부동산의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확인되나, 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10.8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공유자지분 19분지 6을 82.8.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받아 취득하고 83.10.24 쟁점토지의 나머지지분 전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날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96㎡, 무허가주택 35.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5.10.9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양도당시 나대지이고 쟁점부동산은 상속당시 매입한 단독주택 및 부속토지로 청구인이 양도당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6,489,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이의신청과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며 68.5.20부터 청구인의 부모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나 구청의 주민등록지번 기재착오로 인하여 같은동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전부터 한집으로 이용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로부터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연접한 토지이며 지번은 다르게 되어있으나 실제로 한울타리 내에 있어 같은 대문을 사용하였음이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추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상속받은 주택인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의 확장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이므로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상의 무허가주택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양도당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써 쟁점토지상의 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한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1개의 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각각 다른 지번에 소재하는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만약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그지상의 주택과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이 되는 바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예규 재일46014-2104, 95.8.17)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각각 별도로 양도하여 쟁점토지를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움에도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OOO 및 사실확인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소재지에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나 주택의 존재여부 및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였다고 확정짓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해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6호 양도소득중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고 연접한 쟁점부동산과 한울타리 내에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83.10.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외 5인명의(청구인은 공유자지분 19분지6임)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3.10.24 OOO외 4인의 지분 19분지13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95.10.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83.10.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5.10.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부동산중 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96.1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92년, 93년과 94년도 재산세과세내역에 보면 70년에 신축된 단독주택 35.07㎡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위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96.11.28 발행한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84.5.20부터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모(母) OOO은 68.5.20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전입하였고 93.1.13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96.6.19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한울타리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 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과 연접한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한가구였다는 증빙으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이 회신한 수도요금 고지확인에 대한 회시공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소재지에 대하여는 95년 12월까지 수도요금부과내역이 없어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과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