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과 토지 및 부동산의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확인되나, 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과 토지 및 부동산의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확인되나, 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10.8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공유자지분 19분지 6을 82.8.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받아 취득하고 83.10.24 쟁점토지의 나머지지분 전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날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96㎡, 무허가주택 35.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5.10.9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양도당시 나대지이고 쟁점부동산은 상속당시 매입한 단독주택 및 부속토지로 청구인이 양도당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8.1.10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16,489,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이의신청과 98.5.7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83.10.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외 5인명의(청구인은 공유자지분 19분지6임)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3.10.24 OOO외 4인의 지분 19분지13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95.10.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83.10.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5.10.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부동산중 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96.1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발행한 92년, 93년과 94년도 재산세과세내역에 보면 70년에 신축된 단독주택 35.07㎡가 쟁점부동산의 토지위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96.11.28 발행한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84.5.20부터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모(母) OOO은 68.5.20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에 전입하였고 93.1.13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96.6.19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한울타리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등 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과 연접한 쟁점부동산의 주택이 한가구였다는 증빙으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서부사업소장이 회신한 수도요금 고지확인에 대한 회시공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소재지에 대하여는 95년 12월까지 수도요금부과내역이 없어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과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