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두차례에 걸쳐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됨
[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두차례에 걸쳐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 임야 319㎡외 8필지를 96.3월-96.12월 사이에 양도(법원 임의경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97.10.15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38,34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97.10.17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이사하였다는 사유로 반송되었고 97.10.25 재차 발송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다시 반송되자 97.11.5 위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 이의신청과 98.4.18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동 OOO에 88.6.13 이래 공시송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6.12.26 및 97.3.25 두차례에 걸쳐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으나 97.6.2 재등록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 있다. (나) 처분청은 97.10.15 및 97.10.25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97.6.2 재등록한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두차례 모두 청구인이 이사갔다는 사유로 반송된 바 있어 처분청은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97.11.5 공시송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갔다’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반송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두차례에 걸쳐 무단전출하여 직권말소되었다가 재등록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상태이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이사갔다’는 이유로 반송된 점을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이 건 공시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97.11.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7.11.16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나 97.11.16이 일요일이므로 97.11.17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8.4.18 심사청구를 하여 98.6.15 그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 있고 98.8.19 심판청구하였음이 심판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8.8.1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5일이 경과한 98.8.19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