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외 33인(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부동산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1991.6 ○○○상가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신번지 ○○○동 ○○○) 대지 816.9㎡를 취득하여 상가건물 3,970.56㎡(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년도에 쟁점상가 2,773.17㎡를 분양하고,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소득금액을 576,180,395원으로 하여, 청구인은 지분에 따라 1996.5 종합소득세 1,653,819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 후 1997.12.30 청구인 외의 조합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에서 매출 취소된 수입금액 66,000,000원을 차감하여 1998.3.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4,367,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에에 불복하여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의 조합지분 6평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36,500,000원의 권리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당초 처분청에서는 조합대표가 임의로 제출한 금액인 권리금 30,000,000원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청구외 ○○○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실지로 권리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36,500,000원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994년도 일반분양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납부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653,810원은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는 쟁점상가에 대한 1994년도분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 지분 6/242지분에 대한 분배소득 합계 40,063,513원에서 분양권 취득비용으로 30,000,000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계산하였는데, 청구인이 분양권비용으로 위 30,000,000원외에도 추가로 6,5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등 외에 추가로 6,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1996.5 접수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자진납부세액으로 1,653,819원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1,653,819원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1) 분양권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1994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91.6 청구인등 34명은 부동산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1992.2.28 조합원 공동명의로 청구외 ○○공사로부터 ○○지구 생활대책용지 토지 816.9㎡를 1,051,000,000원에 취득하여, 1992.9.23 조합원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여 1994.5.25 상가건물 3,970.56㎡를 준공하였으며, 1993.11.3 조합원 공동명의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3.12 조합원총회에서 자기지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지분상당을 분할등기하기로 의결하고, 1994. 3-9 조합원으로부터 지분상당액의 분할등기를 위한 약정서를 제출 받아, 1995.3.22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합은 쟁점상가 중 1994.6.13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에 토지 77.7㎡ 및 건물 332.38㎡를 1,100,000,000원에, 1994.6.16 청구외 ○○○에게 토지 21.99㎡ 및 건물 106.17㎡를 170,000,000원에 일반분양을 하였고, 1994.11.24 조합원 청구인등 18인에게 토지 481.12㎡, 건물 2,334.62㎡를 2,638,549,800원에 조합원 분양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며, 조합원들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면적과 위치에 따라 점포당 38,247,000원부터 207,636,000원으로 분양가액을 책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상가 1층 102호 5.5평을 50,000,000원에 분양 받았으며 사업배당에 대하여는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에서는 일반분양 및 조합원간 부동산매매계약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 3,908,549,000원을 공사원가인 3,247,158,000원 중 1994년도 분양분 2,292,654,000원을 공사원가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1,615,895,000원으로 산정하여 8평 지분 소유자인 조합원은 53,418,000원, 6평 지분 소유자인 조합원은 40,063,000원으로 소득을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의 조합지분 6평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외에 권리금으로 36,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상에 1991.11.11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1991.11.21 잔금 31,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기히 처분청에서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해준 30,000,000원 이외에는 달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3조 【환급】에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31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양도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5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일반분양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1,653,819원을 납부하였다고 위 수정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이를 납부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