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경-2143 선고일 1999.08.23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 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40,8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 대지 187.3㎡ 위에 주택 및 점포 330.39㎡(주택 99.81㎡ 포함,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6.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5.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7.11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하여 1996.1.3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40,880원을 결정하고 같은달 15일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1998.2.19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잘못되어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한 후, 1998.6.1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초 부과처분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재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잘못되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가가치세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이유를 들어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없다는 취지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하여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과세관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게되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1998.6.15 재고지한 이 건도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재고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가가치세를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재고지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경과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 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는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1.1.26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1996.1.25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1996.1.3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1996.1.15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당해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시송달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8.6.15 당초 세액과 동일한 세액을 적법하게 재고지한 것인바, 이 경우 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하여 그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규정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고지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고지서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 판결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재고지할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할 경우 과세관청이 부적법한 송달을 한다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의 제한없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납세자가 송달절차에 대하여 이의없이 과세된 세액을 납부하면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납세자가 송달절차를 다투고 판결등에서 부적법한 고지절차라고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에 적용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을 적용하여 다시 적법한 송달을 거쳐 유효한 처분을 할 수 있어 과세관청이 고의로 부적법한 송달을 하도록 조장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1996.1.15)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이 건의 당초처분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송달한 이 건 처분(1998.6.15)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며 판결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이 건에 적용시켜 보면 이 건 처분(1998.6.15)은 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처분이라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96누68, 1996.9.24).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