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 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함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 건 재고지한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40,8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9.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 대지 187.3㎡ 위에 주택 및 점포 330.39㎡(주택 99.81㎡ 포함,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6.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5.2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7.11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하여 1996.1.3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240,880원을 결정하고 같은달 15일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1998.2.19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잘못되어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초 결정을 취소한 후, 1998.6.1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 의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초 부과처분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재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