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 및 판결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토지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외취업 및 판결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토지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과세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286,8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83.4.29 취득한 경기도 ○○○시 ○○○동 ○○○ 전 688㎡, 같은곳 ○○○ 전 827㎡, 같은곳 ○○○ 도로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20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29,286,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6 이의신청 및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가 1977.2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주)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서 1977.8.26부터 1984.1.31 까지 약 7년간 해외근무를 하면서 벌은 돈 약 45,000,000원을 부모인 ○○○과 ○○○에게 송금하여 쟁점토지와 경기도 ○○○시 ○○○동 ○○○ 대지 463㎡, 같은곳 ○○○ 대지 90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등 총 5필지 3,071㎡를 1983.4.29 국내에 있었던 청구인(○○○의 형) 명의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외 ○○○가 1984.2.1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귀국하여 쟁점토지등을 실질소유자인 ○○○ 명의로 환원하는 절차인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1985.4.12 경료하고 난 후 ○○○와 청구인의 부모 및 청구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가 1986.11.11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의 취득자금(자금출처)과 부동산취득경위 등에서 실질소유자가 ○○○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가 행사했던 1985.4.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95.1.11 회복등기되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의 강제집행명령으로 1996.6.20 실질소유자인 ○○○ 명의로 등기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가 1985.4.12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동 계약서를 1985.4.23 공증한 사실 및 위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1985.4.12 완불한 대금지급 영수증과 청구외 ○○○가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대법원확정 판결에 따라 1996.5.20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1996.6.20 소유권이전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일을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1985.4.12로한 점 등 법원판결문에서 인정한 1985.4.12을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1985.4.12을 양도시기로 하였을 경우에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와
②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