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급의 경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상호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급의 경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세무서장이 1998.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금형명세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금형(44번부터 110번까지의 금형)은 공급시기 미도래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주)등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납품하기 위한 금형(별첨내역의 금형: 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면서,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형에 대하여 자동차회사의 승인을 받아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를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 1995년도 매출로 99,195,487원(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계상), 1996년도 매출로 95,500,000원(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계상)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1996년도분 매출누락액 333,723,959원에 대하여 1998.1.7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