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경-2061 선고일 1999.08.23

상호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공급의 경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7 청구법인에게 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금형명세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매출세금계산서가 미교부된 금형(44번부터 110번까지의 금형)은 공급시기 미도래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주)등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납품하기 위한 금형(별첨내역의 금형: 이하 "쟁점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면서,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자동차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형에 대하여 자동차회사의 승인을 받아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를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 1995년도 매출로 99,195,487원(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계상), 1996년도 매출로 95,500,000원(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계상)을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1996년도분 매출누락액 333,723,959원에 대하여 1998.1.7 청구법인에게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75,87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24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할것인 바, 쟁점금형의 판매에 관하여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시점에는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고 그 가액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을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공급하는 금형은 민법상의 점유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와같은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구법인과 거래처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이 쟁점금형의 사용가능시점이므로, 이 때를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자동차회사가 발주 의뢰하는 새로운 자동차부품을 개발하는 경우, 먼저 자동차회사가 제공하는 사양에 따라 쟁점금형을 자가제작하거나 외부로부터 구입한 후, 쟁점금형은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면서 생산한 시제품을 자동차회사에 제시하여 검사결과 합격하는 경우 부품의 대량생산 준비가 완료되고, 자동차회사에서 부품 발주통보가 오면 쟁점금형에 의하여 생산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납품후 쟁점금형에 대한 가격 및 보상방법(일시보상방법 또는 자동차부품단가에 플러스하여 보상하는 방법)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자동차회사와 가격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확정되는 때를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별첨 금형명세 참조)로 보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자동차부품인 시제품의 검사·승인시점(별첨 금형명세 참조)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개발착수지시서, 부품개발요청서, 금형가격합의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약정한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임의로 부품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쟁점금형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쟁점금형의 판매에 대하여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음이 청구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거쳐 승인받은 시점에서는 쟁점금형을 청구법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상에도 청구법인의 자산(기타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시제품의 검사·승인시점을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확인없이 쟁점금형의 공급시기를 1995년도 2기중 또는 1996년도 2기중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형을 납품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제작한 금형으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이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의 신형 차종에 맞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시제품의 성능검사를 받는 것일뿐, 시제품의 성능검사·승인당시 쟁점금형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쟁점금형가격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졌을때 확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형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형태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자동차회사와 쟁점금형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쟁점금형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금 형 명 세 (단위: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1 9330507 GROMMET SCREW 95년 2기 96.01.31 1,900,000 2 9330508 GROMMET 〃 96.01.31 2,400,000 3 9330509 CLIP 〃 96.01.31 2,600,000 4 9330510 CLIP 〃 96.01.31 3,800,000 5 3930511 CLIP 〃 96.01.31 3,400,000 6 9330512 CLIP 〃 96.01.31 3,700,000 7 9330513 HOLDER PIPE 〃 96.08.31 3,626,000 8 9330534 CAP NUT FLANGE 〃 96.01.31 2,300,000 9 9330535 BRACKET RH 〃 96.01.31 5,000,000 10 9330536 BRACKET LH 〃 96.01.31 5,000,000 11 9330544 GROMMET SCREW 〃 96.01.31 3,000,000 12 9330842 CLIP 〃 97.08.31 4,278,287 13 9430681 CLIP STOPPER 〃 96.01.31 1,800,000 14 9430686 CLIP 〃 96.01.31 3,400,000 15 9430698 BUSHING 〃 96.08.31 3,972,000 16 9430739 FASTENER B/C 〃 96.01.31 2,525,000 17 9430740 CLIP D 〃 96.01.31 1,948,000 18 9430742 LOCK 〃 96.01.31 1,831,000 19 9430743 CLIP 〃 96.01.31 1,831,000 20 9430744 BUSH OUT 〃 96.01.31 2,552,000 21 9430745 CAP HOLE 〃 96.01.31 1,555,000 22 9430778 TUBE JOINT 〃 96.01.31 1,954,000 23 9430821 CLIP HOSE 〃 96.01.31 3,323,000 24 9430700/1 PROTECTOR 〃 96.09.30 -+ 96.09.30 | 96.09.30 -+ 27,000,000 25 9430702/3 PROTECTOR 〃 26 9430704 PROTECTOR 〃 27 9330505 STOPPER C/G 〃 96.01.31 2,600,000 28 9330506 GROMMET GUIDE 〃 96.01.31 1,900,000 29 9530010 LOCK KNOB RH 96년2기 97.08.30 4,000,000 30 9530007 BUSH HINGE 〃 97.08.30 1,600,000 31 9530008 ESCUT RH 〃 97.08.30 4,000,000 32 9530059 COVER H/REST 〃 97.08.30 3,500,000 33 9530079 CLIP 〃 97.08.30 2,600,000 34 9530080 GRIP REC RH/LH 〃 97.08.30 7,500,000 35 9530081 COVER OUTER LH/RH 〃 97.08.30 23,800,000 (단위: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36 9530012 REC KNOB 96년2기 97.08.30 3,300,000 37 9530013 B. HOLDER RH/LH 〃 97.08.30 8,500,000 38 9530014 OUTER COVER 〃 97.08.30 24,000,000 39 9530015 COVER RH/LH 〃 97.08.30 2,700,000 40 9530033 LOCK KNOB 〃 97.08.30 2,500,000 41 9530035 COLLOR SEAT 〃 97.08.30 1,350,000 42 9530034 COVER RR ARM 〃 97.08.30 2,450,000 43 9530036 LOCK COLLOR 〃 97.08.30 3,700,000 44 89310248 NUT SPEED 〃 미교부 45 9630 122 CLIP 〃 〃 46 9630 101 GROMMET SCREW 〃 〃 47 9630 99 CLIP 〃 〃 48 9630 102 CLIP 〃 〃 49 89527248 CLIP FIXING 〃 〃 50 89527348 PANEL CLIP 〃 〃 51 89527448 CLIP 〃 〃 52 89527548 PAN. RETAINER 〃 〃 53 89528048 CLIP 〃 〃 54 89528248 GROMMET 〃 〃 55 89528748 CLIP 〃 〃 56 9530 158 GLIP 〃 〃 57 9630 082 PLUG 〃 〃 58 9630 086 SCREW FIXING 〃 〃 59 89600748 PIPE CLIP 〃 〃 60 89600848 PLUG 〃 〃 61 89601948 MOUNT CABLE 〃 〃 62 89602048 CLIP S. HOLE 〃 〃 63 9630 087 CABLE TIE 〃 〃 64 89604148 CLIP 〃 〃 65 89611848 RING COWL 〃 〃 66 89612228 CLIP 〃 〃 67 89615648 CLIP 〃 〃 68 9540 176 CONTACT PIN 〃 〃 69 9540 177 CAP 〃 〃 70 896A5428 CPNTACT PIN 〃 〃 71 89611928 HOLE PLUG 〃 〃 72 89611948 HOLE PLUG 〃 〃 (단위: 원) NO 금형번호 품 명 공 급 시 기 매출금액 검사·승인일 (처분청)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일(청구법인) 73 89616048 CLIP RH 96년2기 〃 74 9540 174 HOUSING 〃 〃 75 9540 175 CONTRACT PIN 〃 〃 76 9530 147 PIPE CLIP 〃 〃 77 9530 152 RING 〃 〃 78 9530 153 CLIP 5P 〃 〃 79 9530 155 CARPET R(M) 〃 〃 80 9530 156 CARPET RETAINER 〃 〃 81 9530 162 CLIP 〃 〃 82 9530 157 RETAINER P.S 〃 〃 83 89528648 GROMMER SCREW 〃 〃 84 9630 063 PIPE CLIP 〃 〃 85 9530 146 PIPE CLIP 〃 〃 86 9630 062 PIPE CLIP 〃 〃 87 9530 161 CLIP A BODY 〃 〃 88 9530 159 CLIP 〃 〃 89 9530 148 PIPE CLIP 〃 〃 90 9630 064 PIPE CLIP 〃 〃 91 9541 135 CASE(TRUNK) 〃 〃 92 9541 137 M-CONT A(TRUNK) 〃 〃 93 9530 083 BASE 〃 〃 94 9541 136 TERMINAL(TRUNK) 〃 〃 95 9541 138 M-CONT B(TRUNK) 〃 〃 96 9630 83 PLUG(UCG) 〃 〃 97 9630 084 PLUG 〃 〃 98 89600948 PLUG 〃 〃 99 89601728 CLIP H/LINER 〃 〃 100 89603638 COVER BLANK(MIRR) 〃 〃 101 89612148 BRKT PIPE FUEL 〃 〃 102 896A7448 KNOB(A) 〃 〃 103 896A7548 KNOB(B) 〃 〃 104 9630 002 BUSHHINGE 〃 〃 105 9630 007 BUSH HINGE R 〃 〃 106 9630 003 CAP REGU SEAT 〃 〃 107 9630 008 CAM ASM SUPT 〃 〃 108 9630 068 CAM ASM SUPT 〃 〃 109 9630 010 BUSH 1 L/SUPT 〃 〃 110 9630 011 BUSH 2 L/SUPT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