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경2059 선고일 1998-12-31

[요지]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 매도고객과 타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상의 편의만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OO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면서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 330,114,996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1996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1998.2.1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50,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수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결제받아 이를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서 현금화한 후 매도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타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청구인의 카드가맹계좌를 일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는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수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결제받아 이를 청구인의 가맹계좌에서 현금화한 후 매도고객에게 지급한 금액과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타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청구인의 카드가맹계좌를 일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 중 196,318,000원이 청구인의 매출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에는 1996.1월부터 6월까지 총255대(매매가액 458,490,000원) 전체를 매매알선(알선수수료 10,532,000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관리대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도한 고객이나 타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제1기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매출금액인 330,114,996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매출금액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동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1997.3.1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35,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 중 6,148,31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고, 처분청은 1997.3.31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이를 결손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1996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는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수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결제받아 이를 청구인의 가맹계좌에서 현금화한 후 매도고객에게 지급한 금액과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타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청구인의 카드가맹계좌를 일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처원장과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년 제1기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며 357,465,000원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그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카드 등 5개카드로 196,318,000원, 타중고자동차매매업자 21명은 5개카드로 161,147,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주장 동 매출금액은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과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동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과 위 신용카드매출내역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및 형식, 차종, 거래일시, 위탁금액,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알선수수료 등과 타매매업자의 상호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도고객과 실제 매출한 타매매업자에게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이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위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에는 1996년 제1기중 255대의 중고자동차(매매가액 458,490,000원)를 매매알선하고 10,532,000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일부 중고자동차(6대, 매입가액 6,400,000원)를 매입하여 이를 매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는 매매알선 뿐 아니라 매매업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매매대장에는 전부를 알선만 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 매매대장이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금결제상황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매도고객과 타매매업자에게 거래상 편의만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 매도고객과 타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상의 편의만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